경찰, 지난해 ’강남역 스크린도어 사망 사고’ 서울메트로 임원급 처벌키로

경찰, 지난해 ’강남역 스크린도어 사망 사고’ 서울메트로 임원급 처벌키로

기사승인 2016-06-01 00:17:55
사진=국민일보 DB

[쿠키뉴스=정진용 기자] 지난해 일어난 지하철 2호선 강남역 정비직원 사망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서울메트로 고위 관계자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길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31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강남역 사고에 연루된 서울메트로 고위 관계자와 정비 용역업체 임원 등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막판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8월29일 오후 7시30분 강남역에서는 정비업체 직원 조모(29)씨가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다 열차에 치여 숨졌다.

당시 서울 메트로는 “업체가 ‘2인1조 정비’ 규정을 어겼다”며 사고 책임을 조씨 개인과 업체에 떠넘겼으나 수사 결과 서울메트로와 강남역에 부실 책임이 상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이 승강장 내 폐쇄회로(CC)TV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사고 당시 열차 위치 표시기계가 고장으로 암전 상태여서 스크린도어 정비사들이 열차를 피할 타이밍을 가늠할 수 없었다.

철도 관계자들은 열차 위치 표시기계가 고장 난 것을 알면서도 조씨의 작업을 방관했거나, 고장 사실을 조씨에게 알리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강남경찰서는 정비용역업체와 강남역 고위 책임자에 더불어 서울메트로 처장급 이상을 기소 의견으로 넘길지 검찰과 막판 조율하고 있다.

막바지 수사에 따라 서울메트로 본부장급 혹은 임원급도 검찰 수사를 받게 될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범위에 서울메트로 최고위급 관계자까지 거론되는 것에 대해 “이미 4월 중순부터 검찰과 최종 조율을 시작했다”면서 이번 구의역 사고의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jjy4791@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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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용 기자
jjy4791@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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