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쿠키뉴스=정진용 기자] 김재철 전 MBC 사장이 MBC를 상대로 2억원대의 소송을 제기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일 서울서부지법은 김 전 사장이 못 받은 특별퇴직위로금 2억3973만원을 달라는 소송을 3월25일 냈다고 밝혔다.
사건은 지난달 16일 조정에 회부됐으며 조정기일은 오는 8일이다.
김 전 사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2013년 3월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에서 해임이 의결됐다.
그러나 김 전 사장은 주주총회에서 해임이 확정되기 전 자진 사퇴했다.
MBC 사규에는 ‘회사의 사정으로 임기만료 전 퇴직하는 임원에게는 주총 의결을 거쳐 특별퇴직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돼있다.
당시 김 전 사장이 사익을 챙기려 해임되기 전 자진 사퇴한 게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왔다.
한편 2012년 MBC 파업과 관련해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사장은 2015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jjy4791@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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