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군사법원, 윤 일병 사망사건 주범에 징역 40년 구형

고등군사법원, 윤 일병 사망사건 주범에 징역 40년 구형

기사승인 2016-06-03 15:59:55
사진=국민일보 DB

[쿠키뉴스=정진용 기자] ‘윤일병 폭행사망’ 사건의 주범 이모(28) 병장에 대해 법원이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3일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윤 일병 사망사건에 대한 대법원 파기환송에 따른 항소심 재판 결과, 이 병장에게 징역 40년, 하모(24) 병장과 이모(23), 지모(23) 상병에게 각각 징역 7년, 유모(25) 하사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군사법원은 주범 이 병장에 대해서는 “일정 금액을 공탁하긴 했으나 부대가 갓 전입한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폭행, 가혹 행위를 했고, 피해자의 유족들이 강하게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 병장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며 다른 피고인들에게 폭행 등을 지시하고, 수감 중에도 다른 수감자들에게 폭행, 가혹 행위를 한 점에 비춰 반성의 기미를 찾기 어려웠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하 병장과 이 상병, 지 상병에 대해서는 “(주범인) 이 병장의 지시나 강압적인 분위기에 의해 범행에 가담했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해 유족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으나, 지속적인 폭행·가혹 행위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말했다.

범행 사실을 알고도 묵인, 동조한 유 하사에 대해서는 “다른 피고인들의 범행 사실을 알면서도 방치했으며, 간부로서 그 신분을 망각하고 범행에 동조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이들은 2014년 3월 초부터 윤 일병에게 가래침을 핥게 하고 잠을 못 자게 하는 등의 가혹행위를 저지르고 수십 차례 집단 폭행을 해 같은 4월 7일 윤 일병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jjy4791@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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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용 기자
jjy4791@kukimedia.co.kr
정진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