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쿠키뉴스=정진용 기자] 디자이너 이상봉씨의 ‘열정페이’ 문제를 제기하다 쓴 사진이 문제가 돼 패션노조 대표가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7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송명주 판사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패션노조 대표 김모(35)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2014년 10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사진작가 이모씨가 찍은 이씨의 사진 2장을 수차례 페이스북에 게시한 혐의로 고소당했다.
재판부는 “영리 목적이 아니었고 인터넷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사진을 사용해 저작권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김씨가 저작권자의 의사에 반해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한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패션노조는 지난해 1월 ‘패션착취대상’에 디자이너 이씨를 선정하고 시상식을 열며 디자이너실의 열악한 급여 상황을 고발해 큰 논란이 됐다.
당시 이상봉 디자이너실은 야근 수당을 합쳐 견습은 10만원, 인턴은 30만원, 정직원은 110만원을 준다는 소문이 퍼져 거센 비난을 받았다.
논란이 커지자 이씨는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문제 해결과 대안 마련을 약속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고 5월 한국패션디자이너연합 회장 임기를 마치고 물러났다. jjy4791@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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