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뿌앤뿌’와 ‘도도새’ 관련 소비자상담이 총 313건 접수되었으며, 이 중 91.0%(285건)가 상품 배송 및 환급 지연 피해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들은 주로 5만 원 이하의 의류, 가방, 신발 등을 현금으로 결제했으며, 상품이 배송되지 않아 주문을 취소하였으나 환급이 되지 않고 업체와 전화 연결도 어렵다는 불만이 많았다.
상품 금액 20만 원 이상을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한 경우 사업자 귀책으로 인한 피해발생 시 카드사에 잔여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으나, 대부분 구입 대금이 소액이고 현금 또는 카드 일시불로 결제하여 피해보상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들 두 업체에 대해 한국소비자원은 전자상거래법 위반 사실을 관할 지자체에 통보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지자체와 피해다발쇼핑몰 정보를 공유하는 등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재화 공급 등)에 따르면 인터넷쇼핑몰이
제품을 공급하기 어려운 경우 소비자의 대금 지급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재화의 대금을 환급해야 한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지나치게 저렴한 가격으로 상품을 판매하거나 할인을 이유로 현금 결제를 유도하는 사이트를 주의하고, 인터넷쇼핑몰 이용 전 통신판매업 신고 여부 등 사업자 관련 정보를 확인하며, 현금 결제 시에는 ‘에스크로’ 등 구매 안전 서비스가 확보된 인터넷쇼핑몰을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kuh@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