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쿠키뉴스=정진용 기자] 전남 신안에서 여교사를 집단 성폭행한 사건 피의자의 가족들이 법원에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냈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0일 광주지법 목포지원의 한 관계자는 사건의 피의자 박모(49), 이모(34), 김모(38)씨 3명의 가족들이 영장실질심사를 앞둔 지난 4일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학부모 2명과 주민 1명으로 이뤄진 피의자들은 지난달 21일 밤부터 22일 새벽 사이에 신안군 한 섬의 식당에서 홀로 저녁 식사를 하던 여교사에게 독한 술을 먹여 정신을 잃게 한 뒤 관사에서 차례로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 4일 구속됐다.
이들은 당초 사전 공모를 부인했으나 서로 수차례 통화를 하고 특히 약간의 시간 차이를 두고 거의 순차적으로 다녀온 점도 범행 공모 정황의 하나다.
또 피의자들이 식당 밖에 별도의 술자리를 마련해 모종의 대화를 나눈 사실도 공모 정황으로 제시됐다. 이들은 22일 오후 사건 용의자로 지목돼 경찰 조사를 받은 다음 날 오전에도 박씨의 식당에서 만나 ‘입 맞추기’를 한 의혹도 받고 있다.
피해교사도 이들이 식당에서 따로 이야기를 하거나 관사에서도 서로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들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피의자 3명에 대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상 강간 등 치상 혐의로 광주지검 목포지청에 송치한다고 9일 밝혔다. jjy4791@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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