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시에 유리한 보고서’ 서울대 교수, 재판서 혐의 부인

‘옥시에 유리한 보고서’ 서울대 교수, 재판서 혐의 부인

기사승인 2016-06-10 14:13:55

[쿠키뉴스=정진용 기자] 옥시레킷벤키저로부터 금품을 받는 대신 가습기 살균제의 유해성에 대해 유리한 보고서를 써 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서울대 수의대 조모(57) 교수가 혐의를 부인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남성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 교수의 첫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조 교수 측은 1200만원을 받고 옥시 측에 유리한 보고서를 써 준 혐의에 대해 “도의적 책임은 반성하지만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지는 별개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옥시레킷벤키저로부터 받은 연구비 중 5600만원을 다른 기자재 구매에 사용한 부분도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법률적 판단은 달리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 교수는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학자로서 엄격한 관리기준을 지켜야 함에도 그러지 못했다”며 “진실하게 재판에 응해서 사실관계를 명명백백히 밝히겠다”고 말했다.

조 교수 측은 연구실 대학원생과 독성학 전문가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고 검찰은 조 교수 실험에 참여한 연구원을 비롯, 서울대 산학협력단 직원 등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내달 8일부터 정식 재판을 시작할 계획이다.

한편 서울대는 “현 상황에서는 파면 등 중징계가 불가피하다고 보인다”며 지난 1일 조 교수를 직위해제했다. jjy4791@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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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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