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희옥 비상대책위원장은 4일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대위를 통해 "정치적인 무책임한 고의 폭로나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의 폐해에 대해 국회 자체의 징계나 제재나 소속 정당의 징계 등 책임을 지우는 것은 면책특권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조응천 의원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또 정진석 원내대표도 조응천 의원을 직접 언급하지 않으며 "지난주 한 초선의원이 전체회의에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민간위원으로 위촉된 방송사 고위간부가 성추행 전력이 있다고 폭로했는데 이는 허위사실"이라고 말했다. 또 "하루가 지나 그 의원은 사실이 아니라고 사과했지만 이는 엄청난 명예훼손"이라며 "해당 초선 의원은 법적, 정치적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조 의원은 지난달 30일 국회 법사위에서 양형위원회 현황 자료를 바탕으로 성추행으로 정직 처분을 받은 MBC 고위 간부가 대법원 양형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MBC 측은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조 의원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의사를 전했다. 조 의원은 다음날 공식 사과했으며 더민주 측 또한 조 의원에 대해 경고 조치를 취했다. 이은지 기자 onbge@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