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때 北 개입” 지만원, 국가 상대 항소심 패소

“5.18 때 北 개입” 지만원, 국가 상대 항소심 패소

기사승인 2016-07-13 15:17:32 업데이트 2016-07-13 15:17:37

보수논객 지만원(74)씨가 '5.18 광주 민주화운동에 북한이 개입했다'는 내용의 동영상이 인터넷에서 불법으로 삭제됐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5부(부장판사 최성배)는 13일 지씨가 '5.18 당시 광주에 북한특수군 600명이 왔다'고 주장하며 인터넷에 올린 동영상이 무단으로 삭제됐다며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해 7월 지씨가 올린 18분 분량의 영상이 5.18 광주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고 관련 단체나 개인에 대한 편견을 조장한다는 이유로 KT를 비롯, 9개 망사업자에게 동영상 차단을 요구했다.

또 방통심의위는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올라온 '5.18에 왔던 북한 특수요원의 증언', '5.18 북한군 개입 실상' 같은 내용의 글도 삭제해달라고 포털 측에 요청했다.

망사업자와 인터넷 포털 사이트 운영사는 해당 영상과 글을 삭제했으며 이에 지씨는 지난 2014년 "영상과 게시글을 무단으로 삭제해 명예가 훼손되고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3000만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항소심은 "방통심의위가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월권해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며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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