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제휴평가위, ‘48시간 서비스 중단’ 첫 제재

뉴스제휴평가위, ‘48시간 서비스 중단’ 첫 제재

기사승인 2016-07-15 16:42:11 업데이트 2016-07-15 16:42:17

네이버와 카카오의 뉴스 제휴 심사를 담당하는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이하 뉴스제휴평가위)’가 출범 이후 처음으로 특정매체에 ‘48시간 서비스 노출 중단’ 제재를 내렸다. 해당 매체는 한 번에 과도하게 부정행위에 해당하는 뉴스를 전송해 48시간 노출 중단 제재를 받게 됐다. 뉴스콘텐츠 제휴사가 경고 처분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  뉴스콘텐츠 제휴사 중 첫 경고처분

뉴스제휴평가위는 지난 8일 뉴스 제휴 및 제재 심사 관련 정례회의를 열고, 제재 심사에 대한 결과를 15일 발표했다.

뉴스제휴평가위는 제재 심사를 통해 △1개 매체에 ‘포털사 내 모든 서비스 48시간 서비스 노출 중단’ △3개 매체에 ‘포털사내 모든 서비스 24시간 노출 중단’ △3개 매체에 ‘경고’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했다.

<네이버-카카오 뉴스 제휴 및 제재 심사 규정>에 따르면 제휴매체가 저널리즘 가치를 훼손하거나 검색품질을 떨어뜨려 이용자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10가지 유형의 부정행위 등을 일정기간 내 반복적으로 할 경우 뉴스제휴평가위는 ▲시정요청 ▲경고처분 ▲포털사 내 모든 서비스 24시간 노출중단 ▲포털사 내 모든 서비스 48시간 노출중단 ▲계약 해지의 제재를 단계적으로 취하게 된다.

A매체는 한 번에 과도하게 부정행위에 해당하는 뉴스를 전송해 48시간 노출 중단 제재를 받게 됐다. B·C·D매체는 벌점 누적에 따라 24시간 노출 중단 제재를 받았다. 경고처분을 받은 E·F·G매체 중 뉴스콘텐츠 제휴사가 1곳 포함됐다. 뉴스콘텐츠 제휴사가 경고처분을 받은 것은 이번이 최초다.

뉴스제휴평가위는 규정에 따라 제재 결과를 네이버와 카카오의 뉴스 공지사항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다만 매체명은 공개하지 않는다.

◇ 뉴스콘텐츠 및 뉴스스탠드 제휴, 116개 매체 신청

‘뉴스콘텐츠 및 뉴스스탠드 제휴’ 심사 일정에 대한 발표도 이뤄졌다.

뉴스제휴평가위는 지난달 1일부터 14일까지 ‘뉴스콘텐츠 및 뉴스스탠드제휴’를 원하는 언론사의 신청을 받았다. 그 결과 총 116개 매체(네이버 106개, 카카오 44개)의 신청서가 접수됐다. 이들 매체에 대한 평가는 약 4주간에 걸쳐 진행되며 9월 중 최종 평가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평가 결과는 각 언론사에 이메일로 알려준다.

제휴 평가항목은 기사 생산량, 자체 기사 비율 등의 ‘정량평가(40%)’와 저널리즘 품질 요소, 윤리적 요소, 수용자 요소 등이 포함된 ‘정성평가(60%)’로 구분된다. 위원들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평균 점수가 90점 이상일 경우 뉴스콘텐츠 제휴가 가능하며, 뉴스스탠드의 경우 80점 이상일 경우 가능하다.

뉴스제휴평가위 허남진 위원장은 “제휴평가위 상반기 활동을 회고해보면 어뷰징이 많이 개선되고 매체가 자정노력을 하는 등 순기능이 있었으나, 기사로 위장된 광고 홍보, 선정적 기사 문제는 여전히 잔존하고 있어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해나갈 계획”이라며 “이와 함께 제휴와 제재 불균형 문제와 기제휴 매체사에 유리할 수 있는 구조를 조정하기 위해 제재 활동을 강화하고 재계약 평가 절차를 개선하는 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정진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