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만 시(詩) 공모전'에서 입선했지만 알고 보면 이 전 대통령을 교묘하게 비판하는 작품 '우남찬가' 출품자가 공모전 주최 보수단체에 의해 피소됐지만, 경찰은 이를 각하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7일 자유경제원이 공모전 출품작 '우남찬가'를 쓴 대학생 장모(24)씨를 업무방해·사기·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관해 각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앞서 지난 3월 자유경제원은 '제 1회 대한민국 건국대통령 이승만 시 공모전'을 열어 장씨의 '우남찬가'를 입선작으로 선정했다. '우남찬가'는 이 전 대통령에 관해 훌륭한 국부라 칭송했지만 각 행 첫 글자만 따서 세로로 읽으면 '한반도 분열 친일인사 고용 민족반역자 한강다리 폭파 국민버린 도망자 망명정부 건국 보도연맹 학살'이라는 문장이 나온다.
뒤늦게 이 작품의 세로 문장을 알게 된 주최측은 장씨의 입상을 취소하는 동시에 장씨를 업무방해 등으로 고소했다. 또 공모전 개최 비용 등 손해배상금 5천699만원을 청구하는 민사소송도 냈다.
그러나 경찰은 주최 측이 심사단계에서 해당 작품을 충분히 탈락시킬 수 있었고, 장씨의 행위에 위계나 위력이 없었다는 점을 들어 업무방해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은지 기자 onbge@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