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수영 롯데케미칼 사장 검찰 출석…국세청 뇌물공여 혐의도 적용될 듯

허수영 롯데케미칼 사장 검찰 출석…국세청 뇌물공여 혐의도 적용될 듯

기사승인 2016-08-11 16:24:40

허수영 롯데케미칼 사장이 11일 검찰에 출석했다. 검찰은 허 사장이 조작한 회계 자료를 이용해 정부를 상대로 270억여원의 세금 환급 소송을 낸 데 관여하고 더불어 국세청에 뇌물을 건네라고 지시한 단서를 잡고 탈세와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해 허 사장을 불러들였다. 

허 사장은 ‘소송 사기 과정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지시가 있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없었다”고 답했다. ’롯데케미칼 원료 수입 과정에 일본 롯데물산을 끼워 넣어 비자금을 조성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도 “아니다”고 답했다. 허 사장은 다른 질문에도 “검찰에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말한 뒤 조사실로 올라갔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 박찬호)는 지난 10일 롯데케미칼의 정기 또는 비정기 세무조사를 무마하거나 조사 강도를 완화하기 위해 허 사장이 국세청에 뇌물을 주라고 지시하고 이 과정을 보고받았다는 취지의 진술과 단서를 확보했다고 알려졌다. 롯데케미칼의 세무 업무를 대리한 세무법인 관계자를 통해 국세청에 거액의 뇌물이 오고간 정황이 드러났다. 

롯데케미칼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롯데케미칼의 전신인 호남석유화학에서 경영수업을 받은 곳이다. 하지만 소송 사기와 국세청 뇌물 사건까지 겹치면서 기준 전 사장이 이미 구속된 데다 허 사장까지 구속영장이 청구돼 악재가 겹쳤다.

구현화 기자 kuh@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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