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CJ회장만 광복절 특사…김승연·최재원·구본상 제외 '왜?'

이재현 CJ회장만 광복절 특사…김승연·최재원·구본상 제외 '왜?'

기사승인 2016-08-12 16:44:03


이번 정부의 광복절 특사에 주요 경제인으로는 이재현 CJ그룹 회장만 포함되고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 구본상 전 LIG 넥스원 부회장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담철곤 오리온 회장도 이번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재현 CJ그룹 회장은 병세가 악화된 점이 참작된 것으로 보인다. 근육이 소실되는 희귀병인 샤르코마리투스(CMT)와 만성신부전증을 앓고있어 2013년 7월 구속된 이래 대부분 기간 동안 법원의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병원의 치료를 받으며 재판을 받아왔다. 

이 회장은 지난달 20일 대법원에 재상고를 포기해 징역 2년6월의 실형과 벌금 252억원이 확정됐다. 지난달 23일 검찰이 이 회장의 형 집행정지(3개월) 신청을 받아들여 서울대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CJ그룹은 이 회장의 병세가 악화되면서 이 회장의 감형을 위해 백방으로 뛰어 왔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은 경제 활동에 참여하기는 어렵지만 집행유예 상태로 활동에는 지장이 없어 사면 대상으로 판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 최재원 SK그룹 부회장은 형기를 거의 다 채웠다는 점이, 구본상 전 LIG 넥스원 부회장과 담철곤 오리온 회장 등은 죄질에 대한 논란이 있다는 점이 이번 특별사면 대상에서 제외된 원인으로 판단된다.

또 박 대통령이 대주주나 경영자가 저지른 중대 범죄는 사면권 행사를 제한키로 공약한 바 있다. 최근 롯데그룹 오너 일가의 경영권 분쟁과 비자금 비리 의혹 등으로 국민 감정이 악화된 것도 고려했다는 분석이다.  

구현화 기자 kuh@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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