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쿠키뉴스=홍석경 기자] 금융감독당국이 계열사를 부당지원한 흥국생명에 과징금 3억8000만원을 부과했다. 금감원은 지난 2011년 9월에도 같은 사유로 흥국생명에 과징금 7억4000만원을 부과하며 흥국생명과 마찰을 빚은바 있다.
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흥국생명은 지난 2008년 6월 이호진 태광그룹 회장 일가가 소유한 동림관광개발이 짓던 강원도 소재 골프장의 회원권 10구좌를 선납 형태로 220억원에 사들였다.
실제 회원권 분양이 이뤄진 것은 이듬해 12월로, 이는 통상적인 거래조건에 비교할 때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거래한 것으로 제재사유에 해당한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