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이은지 기자] 음주 운전 사고를 낸 아이돌 그룹 '슈퍼주니어' 멤버 강인(31·본명 김영운)이 1심에서 벌금형 선고를 받았다.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엄철 판사는 이날 열린 선고공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강인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판사는 "사고를 냈을 때는 차에서 내려 어떤 사고인지 먼저 살피는 것이 일반적인데도 강인은 자리를 떠났다"며 "과거에도 같은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점을 고려할 때 엄히 처벌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수사와 재판에서 보여준 태도를 볼 때 충분히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며, 재물만 손괴됐을 뿐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며 벌금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강인은 지난 5월 24일 오전 2시쯤 서울 강남구 신사동 한 편의점 앞에서 술에 취해 자신의 벤츠 승용차로 가로등을 들이받고 도주했다. 당시 현장을 벗어났던 강인은 11시간 가량 후 경찰서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기준(0.1%)을 웃도는 0.157%였다고 보고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강인은 2009년 10월에도 음주 운전 뺑소니 사고로 벌금 8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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