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구현화 기자] 회식이 끝나고 집에 돌아가던 중 버스정류장 인근에서 발을 헛디뎌 추락사한 근로자에게 업무상 재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강석규)는 A씨의 유족이 “A씨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노씨는 사업주의 전반적인 지배·관리 하에서 이뤄진 회식에서의 과음으로 인해 정상적인 거동이나 판단능력에 장애가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라며 “그로 인해 사고를 당해 사망한 것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라고 말했다.
2008년 경남 밀양의 한 회사에 입사해 봉제팀 팀장으로 근무하던 A씨(당시 56세)는 2014년 12월20일 토요일 업무시간 종료 후 공장장 주관의 회식에 참석했다. 그는 밤 8시40분쯤 회식을 마치고 귀가하기 위해 회사가 출퇴근 차량으로 제공하는 승합차를 타고 부산 방향으로 가던 중 자신의 집으로 향하는 택시들이 다수 정차해 있는 한 공단 앞에서 내렸다.
그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공단 근처 하천 옆 옹벽에서 소변을 보다가 6.5m 밑으로 떨어져 의식을 잃고 저체온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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