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구현화 기자] 니켈 검출 논란이 있던 코웨이 3종 얼음정수기의 인체에 대한 위해 우려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도금 손상으로 인해 니켈이 검출되는 제품결함은 있지만, 인체에 크게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라고 결론을 내렸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 한국소비자원이 민간 전문가와 합동으로 구성한 '제품 결함 조사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코웨이 3종 얼음정수기에 대한 조사결과를 12일 발표했다.
니켈 검출로 인해 문제가 된 코웨이 얼음정수기 모델은 C(H)PI-380N, CPSI-370N, CHPCI-430N 등 3종이다. 홍순찬 단국대 명예교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위원회 조사 결과 니켈도금이 떨어진 제품결함의 원인은 냉각구조·제조상 결함문제로 나타났다.
3종 얼음 정수기는 협소한 냉각구조물 틀에 증발기와 히터를 측면 접촉하도록 조립하는 구조다. 조립과정에서 니켈도금 손상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실제로 냉각구조물 100개 중 22개에서 접촉 부분의 손상이 발견됐다. 증발기와 히터가 상부케이스 안에 갇혀 공기접촉이 어렵고 압축·밀착 상태가 돼 부식이 가속화 된 것으로 분석됐다.
위원회는 타사의 얼음정수기와 코웨이의 다른 얼음정수기의 경우 위 3종과 다른 증발기 구조 형태를 가지고 있어, 관련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봤다. 타사 얼음정수기에 대한 조사는 소비자원 주관으로 진행되고 있다.
위해성 평가에서는 장·단기 노출과 평생 노출 모두에서 위해 우려가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위원회가 코웨이 3종 얼음정수기를 자체 조사한 결과 니켈은 정량한계 미만 ~ 최고 0.027㎎(밀리그램)/L(리터) 검출됐다. 코웨이 측에서 자체적으로 1010개 제품의 수질조사를 실시한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에서는 정량한계 미만 ~ 최고 0.386㎎/L의 니켈이 검출됐다.
단기노출의 경우 미국 환경청(US EPA)의 어린이 10일 음용 권고치(1mg/L)로 판단 시, 검출된 최고 농도는 위해수준에 못 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장기노출 역시 최대 2년의 실제 사용기간을 고려해도 US EPA의 어린이의 7년 음용기준 권고치(0.5mg/L)에 못 미쳤다.
검출 최고농도 니켈이 든 냉수를 평생 동안(70년) 매일 2L씩 마신 것으로 가정할 경우에는 일부 제품에서 인체 위해 우려가 있었다. US EPA의 음용권고치(0.1mg/L)와 세계보건기구(WHO)의 음용권고치(0.07mg/L) 등이다.
다만 위 결과에 대해 위원회는 실제 노출조건과 맞지 않는 가정으로 타당성이 낮다고 판단했다.
위원회 관계자는 "장·단기노출 기준 평가에서 위해 우려 수준이 낮게 나타났더라도 아무 조치 없이 계속 사용할 경우 니켈과민군의 피부염 등 위해 우려가 있다"며 "여전히 수거되지 않은 문제 제품을 가진 소비자들은 사용을 중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산업부는 해당 제품에 대해 제품수거 등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현재 해당 제품은 96% 이상 자체 회수됐지만, 미회수 제품의 회수를 위해 정부 차원의 점검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환경부는 정수기 품질검사 시 수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부가기능 부품에 대해 사전검토를 실시하는 등 정수기 품질관리 제도를 재정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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