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구현화 기자] 이부진(46) 호텔신라 사장이 남편 임우재(48) 삼성전기 상임고문을 상대로 낸 이혼소송이 원점으로 돌아갔다. 재판부는 이 사장이 승소한 1심 판결을 파기했다.
수원지법 가사항소2부(재판장 조미연)는 20일 이 사장과 임 고문이 서로를 상대로 낸 이혼소송에서 이 사장의 손을 들어준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서울가정법원으로 이송한다”고 선고했다. 항소심은 1심이 관할권이 없는데도 사건을 심리해서 선고를 내린 것은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애초 이 사장은 임 고문을 상대로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임 고문은 항소하면서 수원지법에 맞소송을 내고 다시 지난 6월 서울가정법원에 이 사장을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 등 청구소송을 냈다.
임 고문은 앞서 이혼소송은 수원지법이 아닌 서울가정법원에서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두 사람이 함께 살았던 서울 용산구에 있는 자택에 아직 이 사장의 주소가 남아 있기 때문에 사건을 서울가정법원에서 맡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가사소송법상 가사소송은 부부의 주소가 속해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법원에서 진행하는 것을 우선으로 한다.
임 고문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면서 두 사람의 이혼 소송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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