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정진용 기자] 법원이 오는 12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에서 열리는 민중총궐기에서 시민단체의 청와대 행진을 허용하라고 결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국현)는 지난 10일 유성기업 범시민대책위(범대위)가 청와대 인근까지 행진할 수 없도록 한 경찰 처분에 대해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며 서울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금지 통고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해 이같이 판시했다.
앞서 범대위는 11일과 12일, 이틀 동안 경복궁역 교차로에서 청와대 인근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까지 행진하겠다며 집회신고서를 냈으나 금지 통고를 받고 집행정지 신청을 했다.
재판부는 “지난 7일부터 시작된 집회·시위의 연장선으로 유사한 성격의 집회·시위를 계속해 개최했으나 교통 불편 등 큰 혼란 없이 평화적으로 마무리됐다”며 “교통 불편이 예상되나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함에 따라 수인해야 할 부분”이라고 봤다.
다만 이날은 약 4시간 동안 집회·시위를 일부 제한했다.
재판부는 “해당 단체가 진로 방향으로 신고한 곳에서 낮에 맹학교 학생들의 보행훈련이 예정돼 있다”면서 “주최 측 신고내용대로라면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라고 판시했다.
오는 12일 열리는 민중총궐기에는 주최 측 추산 100만 명, 경찰 측 추산 15만 명이 모일 예정이다.
한편 일부 언론을 통해 서울경찰청이 일선 경찰관들에게 시위 진압에 대비해 ‘기동복’ 착용을 지시하고, 살수차 사용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져 물리적 충돌이 발생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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