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이은지 기자] 배우 김민희와의 불륜설이 불거졌던 영화감독 홍상수가 최근 부인을 상대로 이혼 절차를 밟고 있다.
17일 뉴스1은 법조계 관계자의 말을 빌어 "홍 감독이 지난 9일 부인 조모씨(56·여)를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조정을 신청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 사건은 가사11단독 정승원 판사가 맡고 있으며, 홍 감독은 조씨에게 이미 여러 차례 협의 이혼을 제안했지만 거절당해 조정을 선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인인 조씨는 앞서 불륜설에 대해 입장을 밝힌 것과 같이, 이혼을 하지 않겠다는 의견이다.
홍상수 감독 측 관계자는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에 이르렀고 법적 절차로 문제를 풀기를 원한다"며 "그러나 부인과 대화가 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또 "조정에서 합의를 통해 원만하게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앞서 홍 감독은 지난해 9월 아내와 딸에게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다"며 김민희와의 관계를 말하고 압구정 집을 나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지난 6월 불륜설이 불거졌고, 해외 영화제 등에는 참석했지만 국내의 공식석상에는 서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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