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朴대통령, 최순실과 공모한 피의자”…불소추 특권으로 기소는 불가능

檢 “朴대통령, 최순실과 공모한 피의자”…불소추 특권으로 기소는 불가능

기사승인 2016-11-20 12:19:14 업데이트 2016-11-20 15:27:16

[쿠키뉴스=정진용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미르, K스포츠재단 출연금 강제 모금과 국정자료 유출에 공모했다는 검찰 수사 결과가 발표됐다.

검찰은 20일 최씨와 안종범(57)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47) 전 부속비서관 등 핵심 피의자 3명을 기소하며 '대통령과 공모하여'라고 공소장 범죄사실에 적시했다.

헌법상 불소추 특권에 따라 재임 중인 박 대통령을 기소할 수는 없지만 검찰은 박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인지, 앞으로 관련 수사를 계속하기로 했다. 헌정 사상 현직 대통령이 입건된 것은 처음이다.

박 대통령이 두 재단에 대한 출연금 774억원을 강제 모금하는데 최씨와 공모한 '몸통'이라는 것으 드러남에 따라 퇴진 요구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이날 최씨와 안 전 수석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공범으로 구속기소하고 정 전 수석은 최씨에게 청와대와 정부 부처 문건을 넘겨준 혐의(공무비밀누설)를 적용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박 대통령을 통해 안 전 수석을 움직여 작년 10월과 올해 1월 순차적으로 출범한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53여개 대기업이 774억원을 억지로 출연하도록 혐의를 받는다.

이 뿐만 아니라 검찰은 최씨 관련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도록 현대자동차그룹에 강요했다는 혐의, 한국관광공사 산하 공기업인 그랜드레저코리아(GKL)에 장애인 펜싱팀을 창단하도록 강요하면서 에이전트 계약 등을 최씨 실소유 회사와 체결하도록 강요했다는 혐의 등에 모두 박 대통령의 개입이 있었다고 보고 있다.

검찰에서 출연 기업들은 안 전 수석 등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각종 인허가에 어려움을 겪거나 세무조사를 받는 등 불이익을 받을 것으로 두려워해 출연 지시에 따르지 않을 수 없다고 진술했다. 미르재단의 경우 단 일주일만에 기업별 분담금이 결정됐고, 애초 300억원이던 기금 모금 목표액이 500억원으로 갑자기 증액됐다는 의혹도 사실로 확인됐다.

정 전 비서관은  정부부처와 공공기관 고위직 인사안, 국무회의와 수석비서관회의 대통령 말씀자료, 정부부처와 대통령 비서실 보고문건, 외교자료와 대통령 해외순방 관련자료 등 총 180건의 문건을 이메일과 인편 등을 통하여 최씨에게 유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에는 사전에 일반에 공개돼서는 안되는 47건의 공무상 비밀도 포함돼 있다.

검찰은 "헌법 제84조에 규정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때문에 기소할 수 없다"면서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계속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검찰은 "현재 수사 중인 김종 전 문화체육부 차관, 조원동 전 경제수석비서관, 장시호 등의 사건과 관련된 제3자 뇌물수수혐의에 대해서도 특검이 시작될 때까지 엄정한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청와대와 대통령의 변호인 유영하 변호사는 이날 오후 각자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jjy4791@kukinews.com

정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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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