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삼성그룹 서초사옥 이달 들어 세번째 압수수색...'뇌물죄' 성립되나

검찰, 삼성그룹 서초사옥 이달 들어 세번째 압수수색...'뇌물죄' 성립되나

기사승인 2016-11-23 16:25:18

[쿠키뉴스=구현화 기자] 검찰이 석연치 않은 합병비율로 통과됐던 삼성물산 합병과 관련, 삼성그룹에 대해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삼성물산 합병에 찬성표를 던졌던 국민연금에도 검찰이 투입됐다.

23일 오전 9시부터 검찰은 삼성그룹 서초사옥의 미래전략실과 최지성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삼성 서초사옥이 압수수색을 당한 건 지난 8일 미래전략실과 장충기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차장 사무실, 지난 15일 제일기획 스포츠단 압수수색에 이어 이번이 이달 들어 세 번째다.

동시에 검찰은 이날 국민연금공단 전주 본부와 서울 강남의 기금운영본부, 관계자 사무실도 압수수색했다. 당시 국민연금은 삼성물산의 2대 주주로서 의결권 자문을 맡고 있던 두 회사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찬성표를 던진 바 있다.

지난해 5월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은 1:0.35의 비율로 합병을 통과시켰다. 당시 시가를 기준으로 결정된 이 합병 비율이 이재용 부회장 등 총수 일가에게 유리하고 삼성물산 일반 주주들에게는 불리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었다. 국민연금은 삼성물산 주식을 11.21%, 제일모직 지분 5.04%를 소유하고 있어 손실이 불보듯 뻔했다. 국민연금은 적정 비율이 1:0.45라는 자체 연구결과가 나왔음에도 합병비율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검찰은 삼성이 최순실씨와 그의 딸 정유라씨에게 승마 커리어 활동을 지원하는 대가로 오너가에 유리한 합병비율 통과라는 특혜를 받은 것인지를 캐묻고 있다. 국민연금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 입장을 밝힌 것이 청와대의 의중이었는지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검찰은 또 삼성 측이 박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 간 독대를 전후해 이 같은 민원을 전달했는지 여부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삼성물산의 합병이 박근혜 대통령 독대를 통해 최순실 모녀에 대한 대가성 차원임이 밝혀지면 뇌물죄 혹은 제3자 뇌물죄가 성립할 수 있다.

kuh@kukinews.com

구현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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