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이은철 기자] 앞으로는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이 개선돼 체포동의안 처리가 지연되는 사례가 사라질 전망이다. 국회운영위원회는 11월 24일(목) 제6차 전체회의를
개최해 체포동의안의 처리 절차를 개선하는 내용을 포함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등 3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현행 「국회법」은 회기 중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청이 제출되는 경우 본회의에 보고 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하도록 하고 있다. 이 기한이 경과한 경우 체포동의안이
사실상 폐기돼 ‘제식구 감싸기’라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번에 통과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체포동의안이 본회의 보고 후 72시간 내에 표결되지 않는 경우
그 이후에 최초로 개의하는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하도록 함으로써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이 남용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개선방안은 정세균 국회의장 직속 ‘국회의원 특권내려놓기
추진위원회’(위원장 신인령)의 활동결과를 바탕으로 국회의장이
제안한 개선안을 국회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확정한 것이다. 이러한 개선내용은 정치발전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세연)에서 아울러 제안한 바 있다.
이번 국회운영위원회는 불체포특권 개선방안 외에도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차원에서 증인 채택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회의원이 증인출석요구 시 신청자인 국회의원 이름과 신청 이유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국정감사결과보고서에 증인 채택 현황 및 신문 결과를 적시하도록 했다.
앞으로는 또 국회의원의 민방위대 편성이 법제화돼 해당 국회의원들도 민방위 훈련을 받아야 한다. 국회는 지난 22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만 40세 이하 남성 국회의원을 민방위대에 편성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했다.
예비군 훈련의 경우 2014년 개정된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따라
국회의원 역시 훈련대상에 이미 포함됐다.
위 개정안들은 이르면 12월 1일
열리는 제346회 정기회 제14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각 개정안들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12월부터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국회는 연말까지 ‘면책특권 개선’, ‘친인척 보좌직원 채용 제한’ 등 다른 국회의원 특권 개선 과제에 대해서도 논의를 진행하여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에 앞장 설 예정이다. 면책특권 개선의 경우 정치발전특별위원회의 논의 경과를 보아 추후 논의하기로 했고, 친인척 보좌직원 채용 제한의 경우 현재 각 당별로 당헌·당규에서 제한하고 있으므로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효율성과 국민 정서를 조화할 수 있는 방안을 교섭단체 별로 논의하여 의견을 수렴한후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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