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김정우 기자] 삼성전자가 '최순실 게이트' 정국 타개와 지주회사 설립에 제동을 거는 상법개정안 통과를 앞두고 악재를 털기 위해 지주회사 전환 카드를 내놓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29일 오전 삼성전자는 이사회를 통해 지주회사 전환 등 장기적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방안을 발표했다.
삼성전자는 “그동안 사업구조를 간결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으며 지주회사 전환 가능성과 해외증시 상장의 기대효과 등 주주가치를 최적화하기 위한 방안들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주주가치 제고 방안은 직접적으로는 엘리엇 등 행동주의 투자가들이 삼성전자 지주회사 전환 및 상장 등 주주가치 제고 방안을 내놓으라는 요구에 의한 것이지만, 최근 삼성전자를 둘러싼 상황이 악화된 데 따른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삼성전자가 올 하반기‘갤럭시 노트7’ 리콜에 이어 최순실 게이트에 연루되면서 검찰 수사 등을 받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기 때문이다.
앞서 삼성전자는 올해 출시한 스마트폰 신제품 갤럭시 노트7의 발화 사건으로 430만대에 달하는 제품 전량 리콜을 진행했다.
이런 위기의 순간 책임경영을 위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삼성전자 등기이사를 맡았다. 이번 지주회사 전환도 오너가에 대한 책임을 더욱 강화하려는 수순에서 나온 것으로 이해된다.
여기에 최순실 게이트에 연루돼 최순실의 딸 정유라 승마 지원 의혹이 불거진 데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도 검찰 수사가 들어가면서 최대한 빨리 지배구조 이슈를 마무리하는 것이 낫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즉 여러 악재로 인한 타격을 최소화 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최근 야권에서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 등이 지주회사 전환으로 이뤄지는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평가도 한몫 한다.
현재 위원회 심사 단계에 있는 상법개정안과 법인세법 개정안,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인적분할을 통한 지주회사 전환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상법개정안이 통과되면 인적 분할 시 자사주 분할신주 배정을 금지해 자사주의 의결권을 회복할 수 없다. 이렇게 되면 현재 이재용 부회장 등 오너 일가가 삼성전자에 지분을 크게 늘리기 어려워진다.
또 법인세법 개정안과 공정거래법 개정안도 인적분할을 통해 지주회사 전환을 할 수 없다는 내용이 들어갔다. 여소야대 국회라는 점을 감안하면 19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던 법안의 통과 가능성이 있다.
재계 한 관계자는 “삼성그룹이 장기적인 생존을 위해 기틀을 잡는 과정이지만 위기 상황에서 내실을 지키는 효과도 기대했을 것”이라며 “앞으로 걸림돌이 더 생기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시기 적절하다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