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이은지 기자] 배우 김혜선이 법원에서 간이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매체는 6일 연예계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해 "김혜선이 지난 8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간이회생을 신청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김혜선은 “전 남편에게서 떠안은 보증 채무를 감당하기 어렵다”며 회생절차 신청 이유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김혜선은 2009년 이혼한 전 남편과의 결혼생활로 수억원대의 채무를 진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방송에서 김혜선은 “17억원대의 빚을 졌다”고 밝힌 적도 있다. 개인회생절차 신청 당시 김혜선의 채무는 20억원대. 이외에도 채무와 더불어 김혜선은 2012년 전 남편의 빚을 갚기 위해 5억원을 투자했다 사기를 당해 고스란히 날린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해 9월에는 지인에게 빌린 돈을 갚지 못해 고소를 당하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법원은 김혜선의 자산과 채무 조사 절차를 마쳤으며, 김혜선이 빚을 갚기 어렵다고 판단, 지난 9월 김씨에게 간이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다. 회생 계획안에 채권자들이 동의하면 최종적으로 회생 계획이 인가(認可)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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