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협회, 효과·안전성 담보되지 않은 미용주사제 처방에 대한 병의원 실태조사 주장
[쿠키뉴스=조민규 기자] 대한한의사협회는 대한민국을 큰 충격에 빠뜨린 대통령의 주사제 시술로 도마에 오른 양방의 각종 주사제와 관련해 효과와 안전성 검증 없이 사용하는 병의원을 상대로 실태조사를 실시해야한다고 밝혔다.
최근 청와대가 최근 2년간 녹십자를 통해 소위 ‘태반주사’, ‘마늘주사’, ‘감초주사’ 등을 300개 구입했으며, 대통령이 이러한 주사제를 이용해 치료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의사협회는 이런 주사제들은 양방의료계 내부에서도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연구가 많지 않고 의학적인 검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사용에 찬반의견이 갈리고 있으나 현재 1회당 최대 수 십만원의 비용을 받으며 인기리에 시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화제가 된 틈을 이용해 효능과 안전이 검증되지 않은 시술을 돈벌이로 이용하는 병의원들도 등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이 같은 주사제는 대부분 허가 사항이외의 증상에 처방되고 있으며 붙여진 이름과 달리 미용 목적이나 피로회복의 특별한 효과는 검증되지 않았다며, 효과와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자칫 잘못하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백옥주사의 경우 항암제의 화학요법에 의한 신경성질환의 예방에 쓰는 것으로 피부미용에 대한 유의미한 효과보다 오히려 고농도의 경우 피부백반증 같은 부작용의 염려가 알려지고 있고, 신데렐라주사 역시 항산화 효과에 대한 검증조차 제대로 이루어진 바가 없으며 심계항진·오심·두통 등의 이상반응이 보고돼 있다는 것이 한의사협회 설명이다.
한의사협회는 “양방의 각종 주사요법, 소위 ‘묻지마 주사’들이 효과와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음에도 양방의료계는 이에 대해 오직 돈벌이 수단으로 접근하며 어떠한 자정 노력과 검증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다”며 “국민의 소중한 건강과 생명이 직결된 사항이니만큼 양방의 각종 주사에 대한 정부차원의 실태조사와 함께 효과와 안전이 검증될 때까지 허가사항 이외의 사용을 금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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