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정진용 기자] 국회가 8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본회의에 보고했다.
오는 9일 오후 3시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탄핵소추안에 대한 표결을 할 계획이다.
재적의원 3분의 2인 200명 이상의 찬성표가 나오면 소추안이 가결된다.
대통령 탄핵안에는 뇌물죄 혐의와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의 7시간 행적 대목이 그대로 유지됐다.
jjy4791@kukinews.com
[쿠키뉴스=정진용 기자] 국회가 8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본회의에 보고했다.
오는 9일 오후 3시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탄핵소추안에 대한 표결을 할 계획이다.
재적의원 3분의 2인 200명 이상의 찬성표가 나오면 소추안이 가결된다.
대통령 탄핵안에는 뇌물죄 혐의와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의 7시간 행적 대목이 그대로 유지됐다.
jjy479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