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한화·교보 생보사 빅3, 직원 볼모로 금감원 압박

삼성·한화·교보 생보사 빅3, 직원 볼모로 금감원 압박

기사승인 2016-12-14 10:41:20

[쿠키뉴스=노미정 기자] 삼성·한화·교보생명 등 생명보험사 빅3의 자살재해사망보험금 미지급 사태가 업계에 불고 있는 감원 바람에 가속도를 붙이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두 문제는 별개라는 주장도 함께 제기돼 팽팽한 공방을 펼치고 있다. 보험사가 직원 감원을 핑계로 금융당국을 압박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내 대형 생보사 삼성·한화·교보·알리안츠생명은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 지난달 28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보헙업인허가 등록 취소, 최고경영자(CEO) 해임 권고 등 중징계 예고를 통보받았다. 또한 절차에 따라 8일까지 금감원에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받았다. 

이 가운데 알리안츠생명은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재해사망보험금 전액을 지불키로 결정했다. 

반면 삼성·한화·교보생명은 금감원에 소명자료 제출 기한을 연기해 달라고 요청했다. 금감원은 이를 받아들여 오는 16일까지 마감 시한을 연장해준 상태다.

이와 관련 생보협회 관계자는 금감원의 생보사 압박이 직원들의 대량 해고 사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생보사 빅3가 지급해야 하는 자살보험금 액수가 크다는 이유로 금감원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공산이 크다“고 우려했다. 또 “금감원이 실제로 제재를 가하면 생보사 빅3도 휘청일 수밖에 없다”며 “비용 리스크를 쉽고 빠르게 줄이기 위해 인원 감축에 돌입하는 게 수순”이라고 풀이했다.

하지만 생보사 감원은 자살재해사망보험금 미지급 사태와 별개라는 주장도 있다. 내년부터 도입되는 새 회계기준인 IFRS17의 영향이 크다는 것이다.

IFRS17는 부채를 원가가 아닌 시가로 평가하는 국제 회계기준다. 내년부터 국내에 도입될 경우 보험사의 부채비율을 높여 신용등급이 떨어질 수 있다. 이에 따라 보험사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 대규모 인원 감축에 나설 수 있다는 주장이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IFRS17이 도입되면 조 단위로 자본을 확충해야 해서 그동안 저축성 고금리 상품을 판매해 온 보험사들이 더 어려워질 것”이라며 “올 상반기에 대형 보험사들이 자사 직원들에게 명예퇴직이나 권고사직을 취한 이유”라고 말했다. 이어 “자살재해사망보험금 규모가 크니까 이런 말이 나오지 않았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현재 생보사 빅3가 지급해야 하는 자살재해사망보험금은 삼성생명이 1608억원, 교보생명 1134억원, 한화생명 900억원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이같은 논란에 대해 금감원 보험준법검사국 이성재 국장은 “보험사의 감원에 대해선 언급할 사안이 아니다”면서 “보험금을 받아야 할 피해자의 입장에서 생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noet85@kukinews.com

노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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