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소비자에 불리한 전자금융거래 약관 대폭 개선

금감원, 소비자에 불리한 전자금융거래 약관 대폭 개선

기사승인 2016-12-14 17:21:44

[쿠키뉴스=노미정 기자] # 1. 회원은 서비스 이용을 위해 이용신청 단계에서 회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핀(PIN)을 등록해야 하며, 이용계약 체결 이후에는 ㅇㅇ서비스에서 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2. 회원은 PIN 등 본인 인증 수단의 관리 소홀이나 누설에 따른 ‘모든’ 책임을 부담합니다.

이처럼 금융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했던 전자금융거래 약관이 대폭 개선된다.

금융감독원은 은행, 증권, 보험, 카드, 전자금융업 등 156개 금융사의 170개 약관에서 소비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발견돼 바로잡았다고 14일 밝혔다. 또한 공정위원회 등과 협의해 표준약관 제정을 추진한다.

이번 약관 개선으로 금융사는 카드, 공인인증서 등 접근매체 분실이나 도난에 대해 소비자에게 포괄적으로 책임을 전가할 수 없게 된다. 소비자에게 의무를 부과할 경우엔 그 범위와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하고 ‘모든과 같은 표현을 사용해 소비자에게 책임을 전부 떠넘길 수 없다.

또한 인증서, 신용카드 등 접근매체를 잃어버리거나 신고를 늦게한 소비자가 책임을 전부 져야하는 조항도 수정됐다. 금융회사만 일방적으로 면책받지 않도록 한 것이다. 그동안은 접근매체의 도난이나 분실 사실을 회사에 즉시 신고하지 않으면 금융소비자가 모든 피해를 부담해야 했다.

금융회사가 접근매체의 발급·관리주체가 아닐 경우 배상 책임을 면한다는 단서 조항도 삭제했다.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 금융회사 면책도 현행 법령상에서 정한 부분만 인정키로 했다.

접근 매체의 발급·관리 주체가 아닐 경우 배상 책임을 면한다는 단서도 삭제했다. 금융회사의 책임 범위를 좀 더 넓힌 것이다. 지금까지는 소비자가 A회사와 전자금융거래를 할 때 B회사에서 발급한 공인인증서를 이용하다가 위·변조 등의 사고가 나면 전부 소비자가 책임지는 형태였다.

또한 소비자가 회사를 상대로 소송할 경우 금융사가 있는 인근 지역 법원에서만 재판이 이뤄졌던 부분도 손질했다. 개정된 약관에서는 소비자의 주소지 관할 법원이 추가됐다.

이밖에 금감원은 공정위와 협의해 전자금융업권에 별도의 표준약관을 제정할 예정이다. 금융소비자의 사고조사 협력 의무를 약관에 포함시켜 신속하게 배상을 진행하되 협력하지 않아도 불이익을 부과하는 행위를 제한할 방침이다.

noet85@kukinews.com

노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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