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구현화 기자] 박근혜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이 최순실씨와 친분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박 대통령을 탄핵하는 것은 연좌제라고 항변했다. 또한 ‘세월호 7시간’ 동안 정상근무했다고 강조했다.
국회 탄핵심판소추위원단은 18일 박 대통령 변호인단이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답변서를 공개했다. 박 대통령 측은 “헌법상 국민주권주의·대의민주주의 위반 등은 탄핵 사유로 삼기 부적절하다”며 “최씨와 친분이 있다는 이유로 최씨의 행위를 박 대통령의 책임으로 구성한 것은 헌법상 연좌제 금지 조항과 자기책임 원칙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세월호 7시간’에 대해선 “청와대에서 정상근무하면서 피해자 구조에 최선을 다하도록 지시했다”며 “탄핵소추안 논리대로라면 모든 인명피해 사건에 대해 대통령이 생명권을 침해했다는 결론을 초래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 측은 “헌재 결정과 최씨 등에 대한 법원의 형사재판 결과가 상충된다면 헌재의 권위에 크나큰 손상을 입힐 것”이라며 헌재의 탄핵 심리 중단도 요청했다. 미르·K스포츠재단 모금은 기업의 ‘자발적 출연’이며, 최씨에게 유출된 청와대 자료는 ‘국가비밀로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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