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시내면세점 선정 강행 깊은 유감…제도개선 필요"

경실련 "시내면세점 선정 강행 깊은 유감…제도개선 필요"

기사승인 2016-12-19 10:58:05

[쿠키뉴스=구현화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7일 관세청이 시내면세점 신규 특허사업자를 선정 발표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시했다. 

경실련은 "의혹으로 얼룩진 시내면세점 신규 사업자 선정을 무리하게 강행한 관세청과 이를 제대로 관리 감독하지 못한 기획재정부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시내면세점 신규 사업 추진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에 명시되어 있고, 국회와 경실련도 사업자 선정 중지를 요구했었으나 관세청은 여러 중단 요구를 무시한 채 일방통행으로 면세점 사업 선정을 강행했다고 평가했다. 

경실련은 면세점 사업권을 받기 위해 미르와 K스포츠 재단에 출연했다고 의심받는 롯데의 신규 특허권 선정에 대해 특검은 철저히 수사하라고 논평했다. 또 이번에 신규 시내면세점 사업권을 받은 신세계DF도 금액이 5억원으로 상대적으로 소액일 뿐이지 뇌물죄 의혹에서 벗어날 수는 없으며 특검은 면세점을 둘러싼 뇌물죄 의혹을 성역없이 철저히 수사하라고 당부했다. 

또 시내면세점은 불투명한 심사 후 선정하고, 매출액 대비 소액의 특허수수료를 납부하는 방식은 기업의 특혜적 독점이윤을 보장해주는 것이고 가격경쟁방식 도입이 꼭 필요하다는 점을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의혹투성이인 신규 시내면세점 추가를 무리하게 진행할 것이 아니라 의혹에 대해서 철저한 수사와 올바른 제도로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며 "추가 사업자 필요성에 대한 타당성 검증을 재실시 이후에 추진해야 잃었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관세청의 일방적인 신규 시내면세점 사업자 선정을 규탄하며 백지화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며 "경실련은 잘못된 제도개선을 위해서 가격경쟁방식(경매방식)도입의 내용을 담은 입법 청원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예고했다. 

kuh@kukinews.com

구현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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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현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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