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이은지 기자] 국정 농단 의혹을 받고 있는 최순실(60)씨가 19일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의 기소 혐의 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최씨는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공판준비기일에 피고인이 직접 법정에 출석할 의무는 없으나 최씨는 이날 수의를 입고 나타나 억울함을 토로했다.
최씨의 변호를 맡은 이경재 변호사(법무법인 동북아)는 "검찰의 공소사실 중 8가지가 대통령과 공모했다는것인데, 대통령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며 "전제가 되는 공모가 없기 때문에 죄가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포스코 계열 광고사 지분 강탈 시도, 더블루케이의 연구용역 사기 미수 혐의 등도 함께 부인했다. 이외에도 검찰 측에서 최씨 소유로 결론지은 태블릿 PC를 "이번 사건의 증거로 채택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해당 태블릿 PC는 현재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가 적용된 정 전 비서관 사건의 증거로 제출된 상태.
이날 재판에 안 전 수석과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은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날 변호인들이 기록 검토를 마치지 못했다는 것을 이유로 들어 29일 시차를 두고 다시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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