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노미정 기자] 통신요금이나 국민건강보험 등 공공요금을 성실히 납부한 사람 가운데 5만6000명이 신용평점이 상승했다. 이 가운데 5500여명은 신용등급도 올랐다. 금감원은 지난 1월부터 신용평가사(CB)와 함게 통신 및 공공요금 성실납부 실적(비금융거래정보)을 제출할 경우 개인신용평가시 가점을 부여하는 ‘개인신용평가 관행 개선방안’을 도입해 운행하고 있다.
2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1월 21일부터 11월말까지 6만5396명이 11만116건의 통신·공공요금 납부실적 등 비금융거래정보를 CB에 제출했다. 이 가운데 85.7%에 해당하는 6만5396명의 신용평점이 상승했다. 또한 5553명은 신용등급이 높아졌다.
신용등급 상승자 중 1610명(29.0%)은 은행을 이용할 수 있는 6등급으로 올랐다.
가점을 주는 자료는 통신요금, 공공요급(도시가스·수도·전기),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이다.
앞으로 금감원은 신용등급 상승효과를 높이기 위해 현행 5~15점 가점이 아닌 신용평가요소로 채택해 가점 상승폭을 확대하고 다수건 제출시 가중치도 부여할 계획이다. 또한 6개월마다 납부 실적을 제출해야 하는 불편이 없도록 정보제공에 동의한 소비자의 납부정보는 통신회사나 공공기관이 바로 CB사에 제공토록 했다.
최성일 금감원 IT·금융정보보호단 국장은 “개인신용등급은 단기간 내 개선하기 쉽지 않은 특성 있다”며 “신용등급 향상을 위해 다소 번거롭더라도 통신·공공요금 납부 실적을 CB에 꾸준히 제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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