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정진용 기자] 황교안 국무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이 세월호 참사 당시 외압을 행했다는 의혹을 부인했다.
국회가 오늘(21일) 오후 2시부터 정치·외교·통일·안보·교육·사회·문화 등 비경제 분야에 대한 대정부질문을 개최한 가운데,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이 황 권한대행에 관련 의혹을 추궁했다.
‘한겨레’는 지난 16일 세월호 참사 당시 법무부 장관이던 황 권한대행이 “해경의 과실치사 혐의를 빼라”고 압력을 넣었으며 당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주장한 광주지검 관계자에게 인사 보복을 한 의혹이 있다고 보도했다.
정 의원이 “수사 검사들이 김경일 해경 123 정장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하려 할 때 이를 방해하고 외압넣었다는 데 이것이 사실인가”라고 질문했고 황 권한대행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만일 이 사실을 증언한 검찰 관계자가 나타나 증거를 댄다면 사퇴하겠나”라고 추궁했다.
황 권한대행은 “그렇게 말한 사람은 없고 사실이 아니다”고 재차 강조했다.
정 의원은 “이를 증언하는 증인이 2명이 있다. 증언이 나타나면 발언에 책임을 져야 한다”라며 “검찰청법에 따르면 법무장관은 개별 사안을 지휘할 수 없고 법을 위반하면 탄핵 대상이자 특검 수사 대상이다. (본인이) 탄핵 대상이라는 것을 인정하나”라고 질문했다.
이에 황 권한대행은 “전부 다 조건을 뭍여서 얘기하고 계신다”라고 대답을 피했다.
정 의원은 “증언이 사실이라면 황 권한대행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스스로 권한대행을 내려놓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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