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이 살면 동생 등록금도 공제…연말정산 꿀팁

같이 살면 동생 등록금도 공제…연말정산 꿀팁

기사승인 2016-12-26 17:45:09

[쿠키뉴스=노미정 기자] # 중견기업 4년차 직장인 A씨는 올해들어 지출이 크게 늘었다. 대학교에 입학한 동생의 등록금을 대주고 있어서다. 그런데 며칠 전 직장동료로부터 동생과 자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같으면 연말정산 때 학비를 공제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 게다가 부양가족공제도 함께 받을 수 있어 A씨의 주머니 사정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았다. A씨는 바로 신촌서 자취하는 동생의 주소를 동생을 자신의 주소지로 전입신고 했다. 

연말정산의 계절이 돌아왔다. 올해 연말정산 항목을 보면 부양가족이 낸 기부금 공제에 나이 요건이 폐지됐고 고액기부금 공제비율이 30%로 상향조정됐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나 60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에 대한 공제율은 올해 70%로 높아진 반면 감면 한도 150만원이 생겼다. 올해부턴 동거 부양가족에 대한 의료·교육비도 공제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가 1년간 번 돈과 낸 세금을 대조해서 세금을 절약하거나 추가납부하는 제도다. 자신의 월급에서 매달 원천징수된 금액이 1년치 실소득을 기준으로 정산한 세액보다 많으면 환급 받는다. 하지만 징수된 금액보다 정산한 세액이 더 많으면 부족분을 더 내야한다. 복잡하더라도 꼼꼼하게 따져 절세 방법을 찾아야 하는 이유다.

올해 가장 눈에 띄는 항목은 기부금 공제 요건이다. 올해부터 부양가족이 낸 기부금 공제에 나이 요건이 폐지됐다. 대학생 자녀 등 부양가족이 낸 법정·지정기부금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고액기부금 공제도 늘었다. 이전엔 3000만원 초과 기부금의 25%(3000만원 이하는 15%)만 세액공제됐지만 올해부턴 2000만원 초과분의 30%(2000만원 이하는 15%)를 공제해준다. 

부양가족에 대한 의료·교육비 공제 항목도 눈여겨봐야 한다. 예컨대 따로 떨어져 사는 동생의 대학 등록금을 내주고 있다면 동생을 본인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전입신고 하는 게 좋다. 올해부턴 같이 살고 있는 부양가족에 대한 의료·교육비를 공제받을 수 있어서다. 부양가족공제도 함께 적용된다. 

본인 또는 배우자의 형제·자매가 소득이 없는 장애인인 경우 같은 주소지로 전입신고해도 각종 공제를 받을 수 있다. 형제 ·자매 나이에 관계없이 기본공제 150만원, 장애인공제 200만원에 의료비 공제가 추가 적용된다. 암 등 중병으로 입원, 수술한 부양가족이 있다면 병원서 장애인증명서를 미리 발급받아 동일한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올해 결혼을 한 부부는 혼인신고를 오는 31일 이전에 하는 게 좋다. 소득액이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 및 처부모님에 대해 각종 공제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연금계좌로도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 퇴직연금 등이 이에 해당한다. 연 700만원 한도의 연금계좌 납입액을 모두 채우면 연봉이 5500만원 이하인 사람은 납입액의 16.5%를 돌려받는다. 연봉이 5500만원 이상인 사람은 납입액의 13.2%을 공제받는다. 공제 한도는 연 105만원이다.

연금저축이·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합산액이 700만원 한도에 못미치는 사람도 오는 31일까지 일시불로 납입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관련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내야 하는 무주택확인서 제출 시한은 기존 12월 말에서 다음연도 2월까지로 연장됐다. 집이 없거나 총 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세대주 근로자라면 월세액의 10%를 연간 75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안 받았다면 세대원도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주거용 오피스텔을 포함한 국민주택(85㎡ 이하) 규모의 주택만 대상이다.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세금 감면 확대도 주목할 만하다. 올해 중소기업에 취직한 29세 이하 청년, 60세 이상자, 장애인에 대한 공제율은 지난해 50%에서 올해 70%로 높아졌다.  감면율이 높아진 대신 그동안 없었던 감면 한도가 생겼다. 150만원이 상한선이다. 중소기업을 퇴사한 뒤 다른 중소기업에 재취업 또는 이직한 사람도 감면 대상이다.

중소기업 대상 소득공제 내용에도 변화가 생겼다. 올해부터 소기업·소상공인공제(노란우산공제) 가입자 중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법인 대표는 근로소득에서도 공제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소득공제 대상 기업에 연구개발(R&D) 투자액이 연간 3000만원 이상, 창업한 지 3년 이내인 중소기업이 새롭게 포함됐다. 

이밖에 신용카드를 잘 사용하면 세금을 덜 낼 수 있다.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공제 혜택을 두 번 받는다. 의료비는 특별세액공제 대상이라 전액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데 신용카드로 결제했다면 이 역시 신용카드 공제대상에 포함된다.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와 교복 구입비도 이중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 급여액의 25%를 넘게 쓴 금액에 대해서만 받을 수 있다. 공제율은 15%고 공제 한도는 300만원이다.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도 총 급여액의 25%를 넘게 쓰면 30%를 공제(한도는 300만원)받는다. 

이번 연말정산은 내년 1월 15일부터 시작된다. 예상 환급액 등은 홈택스 사이트에서 미리 확인할 수 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란...

연말정산은 크게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항목에서 진행된다. 

소득공제는 세금부과대상인 소득에서 일정금액을 공제해주는 것을 말한다.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특별소득공제, 기타 소득공제(개인연금저축, 주택마련저축, 신용·체크카드 사용액 등)로 나뉜다. 소득공제를 잘 받으면 종합소득이 낮게 평가된다. 그래서 소득에 따라 내야하는 세금 비율(과세표준)도 낮아져 세금 부담이 줄게 된다. 소득공제 요건은 오는 31일까지 갖춰야 한다. 

세액공제는 이미 계산된 소득세에서 내야할 세금을 공제해 주는 것을 말한다. 이중과세 우려를 해소하고 저소득층의 세부담을 덜기 위해 시행하고 있다. 세액공제로는 자녀세액공제, 월세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보장성 보험룔 등)이 있다.

noet85@kukinews.com
노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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