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김정우 기자] 모바일 잠금화면 사업자 버즈빌이 옐로모바일의 쇼핑 플랫폼 ‘쿠차’를 상대로 지난해 1월과 2월 제기된 특허 관련 소송에서 1년여 만에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16일 밝혔다.
특허심판원은 지난해 8월 쿠차가 버즈빌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 무효심판에서 버즈빌에 승소 심결을 내린 데 이어 11월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통해 쿠차가 버즈빌의 특허를 침해하고 있음을 심결했다. 일련의 소송은 쿠차가 ‘쿠차슬라이드’를 2015년 12월 출시하자 버즈빌이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고 문제를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옐로모바일은 지난해 항소했다.
버즈빌은 이번 소송의 핵심이 된 특허기술이 자사가 2013년 특허 출원하고 등록한 ‘어플리케이션에 포함된 광고모듈을 이용한 광고 시스템 및 그 방법’에 대한 기술로 개발자들이 앱에 잠금화면 기능을 탑재해 쉽게 광고를 노출하고 리워드를 생성할 수 있는 광고 모듈 SDK(소프트웨어개발도구)라고 설명했다. 해당 특허는 일본과 대만에서도 특허 등록이 완료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허심판원은 “쿠차슬라이드 서비스가 (버즈빌) 특허의 모든 구성요소를 그대로 실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실시 형태도 동일하기 때문에 쿠차가 버즈빌 특허의 권리범위에 속하는 발명을 실시하고 있다”며 특허침해 심결 의의를 밝혔다.
앞서 쿠차가 제기한 특허 무효심판에서는 “버즈빌의 특허가 ‘캐시슬라이드’와는 목적, 구성 및 효과 면에서 모두 상이하므로 버즈빌의 특허가 무효로 될 수 없다”며 버즈빌 보유 특허의 유효성을 인정했다.
버즈빌은 SDK 삽입을 통해 기존 앱에 잠금화면 광고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버즈스크린’을 출시한 사업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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