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융거래로 피해 입으면 금감원에 전화하세요”

금감원, “금융거래로 피해 입으면 금감원에 전화하세요”

기사승인 2017-01-19 08:23:55

[쿠키뉴스=노미정 기자] 70세 박차돌씨는 얼마 전 위암 수술을 받고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지급거절 당했다. 박씨가 보험에 가입할 때 과거 관절염 치료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아서 보험금을 줄 수 없다는 게 보험사 입장이었다. 박씨는 위암과 관계없는 질병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게 부당하다며 해당 보험사에 민원을 제기했다. 하지만 원하는 답변은 듣지 못했다. 박씨는 지금 수술비 1000만원을 자비로 부담해야 할 걱정에 망연자실한 상태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상황에서 이용 가능한 금융소비자 피해 구제제도를 18일 안내했다. 꼼꼼히 알아두면 각종 금융 분쟁을 수월하게 해결할 수 있다.

우선 금융 거래시 불편·피해·의문사항이 생기면 금감원 콜센터로 전화해 상담 받으면 된다. ▲금융회사에 대한 불만·피해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민금융 지원 ▲금융자문(자산, 부채관리 등) 등과 관련된 상담도 받을 수 있다. 

금감원 콜센터에선 보이스피싱 등 사기피해 관련 상담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11월부터는 외국인 상담서비스도 운영 중이다. 금융상담 서비스는 전화 외에도 금감원(여의도 본원·전국 11개 지원)방문, 인터넷채팅(e-금융민원센터) 등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상담으로 해결이 안 되면 금감원에 민원을 접수하는 게 좋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문제는 금융민원 처리 서비스에서 상세한 답변을 받을 수 있다. 금융사를 거치지 않은 민원은 민원인과 금융사간 자율조정을 거치게 된다. 자율조정으로도 해결되지 않은 민원은 금감원이 직접 처리한다. 

일부 특수 민원은 손해보험협회·금융투자협회·여신금융협회에서도 자율조정을 하고 불법행위 신고도 받는다. 손보협회(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는 자동차사고 과실비율을 심의한다. 심의가 청구되면 변호사로 구성된 심의위원이 분쟁 당사자들이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과실비율을 심의·결정한다. 

금투협은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등 금융투자회사의 영업행위와 관련된 분쟁을 조정한다. 여신협회는 신용카드 가맹점의 부당행위, 신용카드 불법모집 등에 대한 신고를 받는다.

금융거래 분쟁으로 소송을 제기하기 전 금감원에 분쟁조정 신청도 가능하다. 금전적 다툼(보험금 과소·미지급, 불완전판매로 인한 손실보상 요구 등)은 분쟁민원으로 분류된다. 금융회사의 업무취급에 대한 불만(대출 만기연장, 신용카드 발급, 직원불친절 등)은 일반민원이다. 

금융분쟁조정 제도를 이용하면 금융전문가의 조언과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비용부담도 없고 소송을 제기하는 것 보다 짧은 기간 내에 처리결과를 받아볼 수 있다. 일반 민원과 동일하게 신청할 수 있다.  

분쟁조정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최종수단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변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없다면 법원 홈페이지 전자소송을 이용해 직접 소장 제출도 가능하다. 소송에 필요한 각종 서식은 법원 홈페이지 나홀로 소송 메뉴에서 구할 수 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 지원도 받을 수 있다. 

noet85@kukinews.com
노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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