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구현화 기자] 국내 면세점의 평균 판매가격이 해외에 비해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소비자연맹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하는 ‘합리적 거래 소비문화 확산사업’과 연계하여 면세점 인기제품의 가격정보 제공 및 면세점이용에 관한 인식도 파악을 위해 조사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
조사 결과 면세점 평균 판매가격은 해외 8개국 평균가격 대비 90%대 수준, 국내 면세점 판매가격이 해외 대비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해외 평균가격 최저 국가보다는 16종 중 14종이 더 비쌌으며 국내 백화점의 75~85%대 수준이었다.
16종 제품 국내 면세점 평균 판매가격은 해외 평균가격 대비 최저 80.6%(크리스찬디오르 어딕트 립 그로우 핑크) 최고 100.7%로(라프레리 스킨 캐비아 럭스 아이리프트 크림 20ml) 나타났으며 국내 백화점 가격 평균의 80%대 수준이었다.
해외 조사대상이 면세점이 아닌 백화점, 종합쇼핑몰, 화장품전문점이었음을 고려할 때 국내 면세점 판매가격이 해외 대비 비교적 고가라는 점이 확인가능하다고 소비자연맹은 밝혔다. 8개국 중 가장 저렴한 국가 평균가격을 기준으로 비교하면 국내 면세점 평균가격은 16종 중 14종 제품이 100%를 초과했다.
온라인면세점 별 환율절사방법 달라 달러가 동일해도 원화가격은 차이가 나는 점도 지적됐다. 롯데,신세계,신라아이파크,SM면세점은 절사방법을 올림으로 적용하여 소비자가 추가로 부담했다.
온라인면세점의 최종 원화 판매가격은 표시된 달러가격에 전날 공시환율을 곱한 후 전단위 이하는 절사한 후 결정되는데 이러한 환율절사방법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지침이 없어 면세점 별 환율절사방법이 상이했다.
대부분의 면세점은 전단위 이하는 버림하고 있으나 롯데, 신세계, 신라아이파크, SM면세점은 올림 처리하여 소비자가 0.2원에서 최대 7.2원의 불필요한 부담을 지고 있어 시정이 필요했다. ‘보세판매장운영에 관한 고시’에는 환율계산에 있어 단수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절사해야한다는 지침이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다.
품목 가격정책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항·시내면세점 18곳에서 16종 중 11종 제품 동일가격으로 판매하고 있었고, 국내 백화점에서는 해당 16종 제품 중 12종 제품이 동일한 가격으로 판매 중이었다. 면세점 간 적절한 가격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판단된다고 소비자연맹은 덧붙였다.
아울러 기내면세점은 공시환율 아닌 임의환율 적용, 500원 단위 절사해 임의환율 적용 및 500원 단위 절사에 대한 불공정성 검토와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면세점 주류 가격은 백화점 절반 수준인데 세액 고려 시 백화점보다 비싼 편이라고 조사됐다. 가격 조사결과, 인기 4종제품의 면세점 판매가격은 백화점 가격의 최소 40%에서 최대 69.1%수준으로 절반수준으로 나타났다.
면세점 오프라인 평균가격을 예상세액을 조회하여 면세점 오프라인 평균가격에 합산한 후 백화점 평균가격과 비교해보면, 면세점 판매가격과 세액을 합친 금액이 백화점 평균 판매가격보다 3만7319원에서 10만7199원까지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온라인면세점이나 기내면세점에서 구입은 최대 탑승 3시간 전까지 가능하나 구매신청 변경 및 취소는 출국일 3일 전까지 가능하여 구입에 비해 계약내용 변경 및 취소 가능기간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소견을 밝혔다.
신라/갤러리아/신라아이파크/두타 면세점은 청약철회 제한사유 중 하나로 전자상거래법에 규정되지 않은 내국인 면세한도 초과구입을 청약철회 제한사유로 제시하고 있으며 특히 두타면세점은 각 상품별 상세정보에 환불 불가상품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경우 청약철회 제한이 가능한 것으로 이용약관에 규정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적절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기내면세점에서 현금영수증을 아직도 발급 거부하고 있는데 현재의 기술로는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하다 판단되므로 시스템 개선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기내면세점 내 적용환율 기준을 임의환율이 아닌 전일 공시환율로 지정할 것을 제안했다. 또는 최소한 면세점 책자나 기내에 면세품 구입시 적용되는 환율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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