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 '블랙리스트' 관련 이의신청 제기…특검 반박

김기춘, '블랙리스트' 관련 이의신청 제기…특검 반박

기사승인 2017-02-01 19:33:34


[쿠키뉴스=구현화 기자] 김기춘(78·사진 가운데)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자신에게 적용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혐의가 특검법상 수사대상이 아니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특검은 블랙리스트 의혹이 특검법상 명백히 수사대상이라고 반박했다.

특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1일 브리핑에서 "김 전 실장이 자신에 적용된 피의사실이 특검법상 수사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전날 이의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특검은 김 전 실장에 적용된 피의사실이 특검법 제2조의 수사대상에 명백히 해당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1일 오전 서울고법에 송부했다"고 말했다.

이 특검보는 "김 전 실장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때도 수사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을 했는데 이번에 비슷한 취지로 다시 이의신청했으며 법원이 48시간 이내에 판단을 내릴 예정"이라며 "김 전 실장과 조윤선(51)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조만간 자료를 정리해 기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블랙리스트는 특검법상 수사대상에 명시되지는 않았으나 최순실 의혹과 문체부 관료 퇴진 등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연관성이 드러났고 지난달 12일 12개 문화예술단체가 고발해 특검팀의 주요 수사대상에 올랐다.

특검 측은 블랙리스트가 특검법상 명시된 공무원 불법 인사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인지돼 수사대상이 맞다는 입장이다.

kuh@kukinews.com

구현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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