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영상] '창렬하다' 김창렬 패소 “폭행사건, 신해철 발인식 야구장 포착 등 부정적 평가”…'판결문에 인생살이 줄줄이'

[쿠키영상] '창렬하다' 김창렬 패소 “폭행사건, 신해철 발인식 야구장 포착 등 부정적 평가”…'판결문에 인생살이 줄줄이'

기사승인 2017-02-03 11:39:37




[쿠키뉴스=윤광석 콘텐츠에디터] 가수 김창렬이
'창렬하다'라는 신생어의 원인이 된 식품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오늘(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이흥권)는
김창렬이 과거 광고모델 계약을 맺었던 A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는데요.





재판부는 "김창렬이 '연예계의 악동'으로 불릴 정도로 데뷔 초부터 구설에 올랐다.
여러 차례 폭행사건에 연루됐고,
2014년에는 가수 신해철의 사망에 분개하는 글을 SNS에 올렸다가
정작 발인식이 있던 날 야구장에서 웃는 모습이 포착되는 등의 사건으로
많은 대중으로부터 부정적 평가를 받기도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A사 제품이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같은 종류의 다른 상품들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내용물의 충실도가 떨어지는 점은 인정되지만,
정상적인 제품으로 보기 어려울 정도로
내용물이 부실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는데요.

누리꾼들 반응 살펴보시죠.


be****
김창렬 씨 인생살이가 판결문 몇 줄에 잘 묻어나네요^^

sl****
캬ㅋㅋㅋ 판사님이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셨네

kt****
그러니까 평소의 행실이 중요한 거지...
판사 팩트폭격 지리네ㅋ

ra****
거꾸로 생각해보면
자사 식품의 이미지에 부합하는 모델을 기용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vs****
우리 아빠 성함이랑 같은데.. 이런 표현 볼 때마다 속상함 ㅠㅠ

go****
‘창렬하다’라는 말을 개선하려면
혜자도시락 같은 제품을 직접 만드는 수밖에...


김창렬은 지난 2009년
‘김창렬의 포장마차’라는 편의점 즉석식품 시리즈를 내놓은 A사와의 광고모델 계약을
2015년 1월 해지하면서
회사를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당시 김창렬 측은 "해당 업체가 출시한 상품 때문에
김창렬의 이미지가 크게 훼손돼 다른 광고모델 계약에도 지장이 초래될 지경"이라며,
"상징적 의미로 1억 원의 손해배상과 사과를 요구했다."고 전했습니다. [사진=쿠키뉴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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