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특검팀 압수수색 여전히 거부… 황교안 우회도 사실상 불가

청와대, 특검팀 압수수색 여전히 거부… 황교안 우회도 사실상 불가

법리검토 했으나 강제집행 불가능… 영장 기한은 한 달

기사승인 2017-02-04 12:09:03 업데이트 2017-02-04 18:06:36

[쿠키뉴스=이은지 기자] 청와대가 특검팀의 경내진입 불가입장을 여전히 고수 중이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지난 3일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3개의 영장과 함께 청와대 압수수색 집행에 나섰으나 청와대는 형사소송법 110조(군사상 비밀과 압수)와 111조(공무상 비밀과 압수)를 근거로 압수수색 집행을 거부했다. 결국 특검팀은 5시간여 만에 발길을 돌렸다.

이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에서 압수수색 확보 자료를 활용하려던 계획에 차질이 생긴 것으로 보여진다. 특검 측 또한 청와대의 거부를 염두에 두고 집행에 관한 법리검토를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청와대가 완강히 거부할 경우 강제집행은 사실상 어렵다. 결국 황교안 대통령권대행을 통한 우회로를 마련하기로 입장을 정리했다. 특검이 청와대를 대상으로 한 압수수색영장기한이 한 달이기에 가능하다.

그러나 황 대행이 "대통령비서실장, 경호실장이 관련 법령에 따라 특검의 청와대 경내 압수수색에 응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간접적 거부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져 이후 압수수색 집행이 가능할지는 미지수도.

onbge@kukinews.com

이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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