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회장의 신속한 약속 이행…전경련 탈퇴부터 미래전략실 해체

이재용 부회장의 신속한 약속 이행…전경련 탈퇴부터 미래전략실 해체

"특검 수사 종료 시점 이후 본격 착수"

기사승인 2017-02-08 07:24:06


[쿠키뉴스=김정우 기자] 삼성이 특검 수사 종료를 기점으로 그룹 컨트롤타워인 미래전략실을 해체하고 본격적인 조직 쇄신에 나설 전망이다.

7일 삼성그룹에 따르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해 12월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약속했던 미래전략실 해체는 특검 수사 종료 이후인 다음달 중 신속하게 이행될 예정이다. 이에 그 동안 미뤄졌던 임원인사와 경영 정상화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부회장은 지난해 국조특위에서 미래전략실 해체와 전국경제인연합회 활동 중단이라는 두 가지 약속을 했다. 이미 6일 삼성전자를 비롯해 삼성SDI, 삼성디스플레이 등의 계열사가 전경련 탈퇴를 발표했고 이튿날 삼성SDS, 삼성전기 등도 탈퇴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다른 한 가지 약속인 미래전략실 해체도 수순을 밟게 됐다. 다만 그룹 의사결정의 최상위 역할을 맡고 있는 핵심 조직인 만큼, 특검 수사 종료 후 경영체계가 회복되는 대로 임원인사·조직개편과 맞물려 유기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삼성은 매년 연말 사장단을 비롯한 인사와 조직개편을 단행해왔지만 지난해 특검 수사에 휘말리면서 인사 시점을 연기해 왔다. 경영 활동 유지 차원에서 현재 부·차장급 인사안은 완료된 상태로 이달 말 단행될 전망이다. 다만 전반적인 조직개편과 사장단 인사 시점은 이 부회장의 의사결정이 가능한 특검 수사 종료 이후로 잡았다.

조직개편과 사장단 인사의 핵심이 될 미래전략실에는 그룹 ‘2인자로 꼽히는 최지성 부회장 이하 부사장 이상 사장급 임원만 8명이 포진해 있다. 법적인 지주회사가 없는 상태의 삼성그룹 중앙에서 인사·기획부터 각종 대외업무까지 핵심 경영활동에 나서온 조직인 만큼 향후 어떤 형태로 그 역할이 대체될 지에 대한 관심도 높다.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시나리오는 핵심 계열사에 기능을 나눠주는 방안이다. 삼성전자, 삼성물산, 삼성생명이 대표적으로 거론되며 각각 전자, 물산, 금융 계열사를 대표해 효율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하다.

주력 계열사 분할 방안은 이 부회장이 국민들의 부정적 인식이 있다면 (미래전략실을) 없애겠다고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과거 이건희 회장 지휘 아래 구조조정본부, 전략기획실 등으로 이름만 바꾸고 기능을 유지하는 방식은 배제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이 부회장이 실질적인 경영 전반에 나서기 시작한 2014년부터 비()주력 사업의 잇단 매각, 스포츠 등 고비용 마케팅 축소, 전용기 처분 등 이른바 실용주의노선을 걸어왔다는 점에서 주력 사업 중심의 의사결정 구조 재편은 맞닿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미래전략실 기능 분할 다음 수순으로는 지난해 삼성전자 주주가치 제고 방안에서 언급한 지주회사 체제 전환이 꼽힌다. 당시 삼성전자는 지주회사 전환을 비롯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올해 중순경 보다 구체적인 사항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특검 수사라는 변수로 실질적인 검토 과정이 일시 중단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경영 정상화에 따라 곧바로 재개될 중대 사안의 하나다.

인적·물적분할 등을 통해 삼성전자 지주회사가 탄생하면 미래전략실 기능을 이어받을 수 있다는 지적도 있지만, 주력 계열사에 이관된 조직이 원활하게 기능할 경우 지주회사는 각 사업 계열사의 지원 역할에 충실한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다.

보다 가까운 시일에는 채용도 진행될 예정이다. 당해 경영 계획에 따른 조직개편으로 매년 채용계획이 조정되기 때문에 올해 삼성그룹은 상반기 공채를 예정대로 진행하지 못했지만 다음달 조직개편이 완료되면 이에 따른 채용 규모도 결정된다.

일각에서는 삼성이 올해 예년과 같은 그룹차원의 공채를 진행하기 어려워 각 계열사별 채용을 따로 진행할 것이라는 예상도 내놓고 있다. 삼성그룹 관계자는 인사와 조직개편, 채용은 하나의 연결되는 프로세스로 구체적인 방안은 다양하게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삼성의 경영 정상화와 쇄신 방침은 이달 말까지인 특검 활동 기한이 연장된다면 차질이 불가피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특검 활동 기한을 50일 늘린 120일로 연장하는 최순실 특검법 개정안을 발의해 삼성은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편, 한 차례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특검은 아직 영장 재청구 여부를 확정하지 않았지만 수사 진행 상황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며 가능성을 남겨두고 있다.

tajo@kukinews.com

김정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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