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구현화 기자] 법원이 19시간의 심사 끝에 17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은 '비선 실세' 최순실씨 측에 대한 자금 지원을 뇌물로 볼 정황이 충분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특검은 지난달 19일 이 부회장의 첫 구속영장이 꺾인 뒤 삼성과 청와대 간 '부당 거래' 의혹을 밝히려고 노력했다.
최씨 측에 433억원이라는 금전 지원을 한 배경에 단순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지원을 넘어 '경영권 승계 작업 완성'이라는 더 큰 그림이 있다는 판단 아래 추가 수사를 진행했다.
특검은 특히 이 부회장이 박 대통령에게 여러 차례 경영권 승계를 도와달라는 부탁을 한 것으로 판단했다. 2014년 5월 이건희 회장이 갑자기 쓰러진 뒤 경영권 공백과 3세 승계 문제가 현안으로 대두한 가운데 박 대통령과 이 부회장 간 2014년 9월, 2015년 7월, 2016년 2월 세 차례 단독 면담에서 모두 경영권 승계 논의가 있었다는 것이다.
이번 사건의 결정적 증거로 꼽힌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업무 수첩 39권에도 관련 정황이 비교적 상세히 드러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안 전 수석의 수첩이 상당히 중요한 자료 중 일부였다고 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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