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구현화 기자] 위메프는 앞으로 소셜커머스인 통신판매업자가 아니라 오픈마켓인 통신판매중개업자로서 의무를 이행하겠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최근 지역딜을 종료하는 등 판매구조의 변화를 꾀하며 소셜커머스 꼬리표를 떼고 이커머스 기업으로 변신을 선언한 쿠팡과 이유와 원인은 다르지만 결과적으로는 비슷한 행보다. '탈'(脫) 소셜커머스 행진이 벌어지고 있는 셈이다.
위메프는 최근에 벌어진 이른바 '꽃게 사건'을 계기로 법원이 자사를 통신판매중개업자(오픈마켓)라고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근거로 삼았다. 그동안 모든 물품이 통신판매업자(소셜커머스)로 분류되어 과중한 부담을 져 왔으나 중개업을 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것을 명확히 한 셈이다.
최근 위메프는 직접 거래에 관여하지 않고 판매 중개만 한 꽃게 때문에 복통 등 소비자 피해가 발생해 소송이 발생했다. 이에 대해 서울지법이 '통신중개업자로서의 의무'를 언급하며 위메프에도 치료비, 위자료 등 229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해 법원이 중개업자로 인식하고 있다는 고려를 한 것으로 보인다.
위메프 관계자는 "사실상 중개업을 영위하고 있는데도 '소비자에 대해 법적 책임이 없다'는 것을 고지하지 않았던 것은 유통 사업자로서 소비자에 대한 책임을 이행하려는 내부적 판단에 따랐던 것"이라며 "그럼에도 판매업자만을 대상으로 한 과도한 규정 신설은 갈수록 감당하기 힘들어지고 있다"고 호소했다.
위메프는 2011년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역 소상공인들과의 할인 쿠폰 청약 철회 등과 관련해 소셜커머스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판단, 지금까지 직접 매입이나 중개 거래 상품을 구분하지 않고 전체 책임을 져 왔다고 설명했다. 그렇지만 이제 중개 상품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실제로 G마켓이나 11번가 등 오픈마켓은 판매자와 소비자를 중개만 해줄 뿐 오픈마켓이 물품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 구조다. 매출과 거래액이 더 많은 오픈마켓은 규제 대상에서 빠지거나 느슨한 규제를 받고, 판매업자로 분류된 위메프나 티몬 등 소셜커머스에만 과도한 규제 부담이 집중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위메프 관계자는 "직매입과 중개를 가리지 않고 거래되는 모든 상품에 대해 '꽃게 판결'처럼 손해배상 등의 과중한 책임을 진다면 현실적으로 사업이 불가능하다"며 "규제의 불균형이 위메프와 같은 작은 플랫폼에만 집중되는 것은 공정한 경쟁을 어렵게 한다"고 말했다.
앞으로는 위메프가 실제 상품의 검사, 포장 및 배송을 담당하지 않는 거래 과정에는 위메프 홈페이지 내에 중개 상품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주는 면책 고지 등의 법적인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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