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첫 재판, ‘경영권 승계’ 두고 공방…삼성 “선입견이다”

이재용 첫 재판, ‘경영권 승계’ 두고 공방…삼성 “선입견이다”

기사승인 2017-04-07 14:17:55


[쿠키뉴스=김정우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로 알려진 최순실씨에 대한 뇌물공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첫 재판은 삼성 경영권 승계 문제를 둔 공방으로 좁혀졌다.

7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특별검사팀은 “삼성이 경영권 승계라는 현안을 풀기 위해 최씨 등에 거액을 제공했다”고 주장했고 이 부회장 측은 “특검이 예단과 추측으로 수사했다”며 맞섰다.

특검의 주장은 최씨가 박 전 대통령에게, 다시 대통령이 이를 이 부회장에게 부탁하는 형태로 피고인이 당시 대통령과 3번의 독대 자리에서 부정한 청탁을 하고 최씨 측에 뇌물을 제공했다는 것이다.

이 부회장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성사 등에 대한 박 전 대통령의 도움을 받기 위해 최씨 측에 총 433억원의 뇌물을 건네거나 주기로 약속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은 삼성물산 합병 건 등이 이 부회장의 삼성 경영권 승계를 위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은 “계열사 합병, 금융지주회사 전환 등 일련의 과정은 경영권 승계작업과 무관하지 않고 관련 부처와 공공기관 관계자들도 모두 인식하고 있다”며 “대통령 말씀 자료에도 이재용의 삼성전자 지배력 강화라고 기재돼 있다”고 주장했따.

박 전 대통령과 최씨를 ‘경제적 공동체’로 볼 수 있어야 뇌물공여가 성립된다는 논란에 대해서는 “특검은 경제공동체 여부에 관심이 없다”며 “경제적 이익의 귀속 주체가 공무원이 아니어도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부회장 측은 “이번 사건은 문화융성과 체육발전을 명분으로 한 대통령 요청에 따른 대가성 없는 지원”이라고 선을 그었다.

경영권 승계에 대해서는 “대가관계가 있는 것처럼 보이기 위한 가공의 틀을 급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부회장이 부친인 이건희 회장 와병 이전부터 지배권을 확보하고 있어 별도의 경영권 승계 필요성이 없다는 주장이다.

사업구조 개편 등은 경영권 승계 작업이 아닌 ‘기업의 정상적 활동’이라며 “(특검 수사가) 예단과 선입견에 기반한다”고 반박했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독대가 이 사건의 핵심”이라며 “특검이 직접 대화 형식으로 인용한 당시 대화 내용의 근거를 이해할 수 없다. 추측과 비약이 가득하다”고 반격했다.

이어 “재단에 출연한 현대차, LG 등은 피해자로 나오는데 삼성만 뇌물공여자가 되고 있다”며 “삼성이 최씨와 대통령의 관계를 알고 있다는 예단을 갖고 수사를 해서다”고 지적했다.

tajo@kukinews.com

김정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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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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