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구현화 기자] 인형뽑기방에서 인형을 싹쓸이해 화제를 모은 20대에 대해 경찰이 "절도범이 아니다"고 결론지었다.
대전 서부경찰서는 이모(29)씨 등 20대 남성 2명이 인형뽑기 기계에서 짧은 시간에 인형 200여개를 뽑아간 사건과 관련, 이들을 형사 처벌하기 어렵다고 결론짓고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종료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씨 등은 지난 2월 5일 대전의 한 인형뽑기방에서 2시간 만에 인형 200여개를 뽑아간 사실이 알려지면서 화제가 됐다.
다음 날 출근한 인형뽑기방 주인이 기계가 텅 빈 사실을 확인하고 깜짝 놀라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이 인형을 뽑은 20대 2명을 절도 혐의로 수사 중인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을 키웠다.
경찰은 대학 법학과 교수와 변호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대전지방경찰청 법률자문단' 자문을 통해 "처벌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법률자문단은 이들의 뽑기 실력이 '개인 기술'이라는 점을 일부 인정했다.
인형을 싹쓸이한 이들이 특정한 방식으로 조이스틱을 움직여 집게 힘을 세게 만든 것은 오작동을 유도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집게를 정확한 위치에 놔서 집게가 힘을 제대로 쓸 수 있도록 한 것은 이들 만의 '기술'이라는 것이다.
경찰은 이를 "(이들의 조이스틱 조작과 인형뽑기 성공 사이에) 확률이 개입돼 절도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실제 특정 방식의 조이스틱 조작에도 이씨 등은 1만원 당 12차례 시도해 3∼8차례 성공했다.
경찰은 게임물관리위원회와 함께 해당 인형뽑기방 업주의 기계 확률 조작 여부도 조사한 결과, 조작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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