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병원 입원환자 관리 허술…전공의가 입원심사청구서 대신 작성

국립정신병원 입원환자 관리 허술…전공의가 입원심사청구서 대신 작성

기사승인 2017-04-25 03:00:00

[쿠키뉴스=박예슬 기자] 국민의 정신건강을 다루는 국립정신병원의 입원환자 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가 감사한 결과 국립정신건강센터, 국립공주병원, 국립춘천병원 등 국립정신병원에서 계속입원심사청구에 대한 관리가 부적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에 따르면 우선 국립공주병원(이하 공주병원)은 전문의가 연가·병가 중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날짜에 ‘계속입원치료심사청구서’가 작성된 사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해당 전문의(의무사무관)의 경우 계속입원치료심사청구서상의 ‘환자에 대한 입원권고 의견’상의 필적이 환자별로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복지부가 집중적으로 확인해본 결과, 해당 환자의 전문의가 아닌 전공의가 심사청구서 양식의 ‘환자에 대한 입원권고 의견’란에 환자의 입원유지 필요 관련 의견 등을 기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국립정신건강센터는 동의입원 환자의 계속입원심사청구에 대한 관할 ‘정신보건심판위원회’의 심사결과를 통보함에 있어 환자에게만 해당 서식이 아닌 서식(심사결과 및 조치내용 통지서)으로 통보하고, 보호의무자에게는 구두로 해당 내용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신보건법’ 제24조 제5항에 따르면 해당 심사결과는 환자 및 보호의무자에게 관련 서식에 따라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이 외에도 국립춘천병원에서는 동의입원 환자에 대한 계속입원심사결과를 환자와 보호의무자에게 구두로만 통보하고 있고, 관련 서식에 따른 서면 통보실적은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립공주병원에서는 계속입원심사결과를 등기로 통지하고 있으나, 관할 우체국에서 일부 등기 우편물이 반송됨에도 불구하고 주소지 재확인 등을 통해 재고지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복지부는 공주병원의 경우 계속입원심사청구서 작성시 전문의 부재중에 전공의가 작성하게 하거나 날짜를 잘못 기재하는 등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한 직원에 대해 엄중 경고할 것을 경고했다.

아울러 앞으로 전문의가 계속입원심사청구서를 직접 작성하고 날짜 기재시에도 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하고, 계속입원심사결과 통지 관련 반송된 우편물에 대해 주소지 현행화 등을 통해 재고지하는 등 관련 업무 개선을 주문했다.

또한 국립정신건강센터 및 춘천병원에는 관련 법령에도 불구하고 동의입원환자에 대한 계속입원심사결과를 관행적으로 구두로 통보하는 것에 대해 경고 조치했으며, 광진구보건소 및 춘천시보건소에는 관할 국립정신병원을 대상으로 해당 사안에 대해 적정조치를 취할 것을 통보했다.

한편 오는 5월30일부터 시행되는 ‘정신보건법’ 개정안에는 정신질환자 강제입원시 서로 다른 정신의료기관 소속 전문의 2명의 진단(1인은 국·공립병원 또는 지정의료기관 소속)을 의무화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yes228@kukinews.com

박예슬 기자
yes228@kukinews.com
박예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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