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박예슬 기자] 정부가 온라인상의 마약판매 근절을 위해 집중 단속에 나선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6월3일부터 인터넷이나 SNS를 통해 불법적으로 마약류 판매 등에 대해 광고하거나 제조방법을 게시하는 행위가 적발될 경우, 해당 게시물을 삭제‧차단할 뿐 아니라 그 행위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이하 벌금의 처벌을 받게 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인터넷이나 SNS상에서 확산되고 있는 마약류의 밀조, 밀매 및 오남용 유도 광고행위를 사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앞으로는 단속이나 모니터링 등을 통해 광고행위가 적발되는 즉시 행위자 처벌이 가능해져 차단효과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법 시행에 따른 처벌 대상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행위’ 일체를 각종 매체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사람이다.
‘법률에서 금지하는 행위’란 허가받지 않은 마약류 및 임시마약류의 재배‧제조‧수출입‧매매‧매매알선‧수수‧운반‧사용‧소지‧소유‧투약‧제공‧관리‧흡연‧섭취 등의 불법적인 취급행위이며, 마약류에 대한 판매광고 및 제조방법 공유, 사용기 게시 등이 처벌 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각종 매체는 인터넷이나 SNS, 신문, 잡지, 방송 등 모든 매체를 포괄한다. 다만, 마약류제조업자나 마약류수출입업자 등이 의료용 마약류에 대해 법령에 정한 방법으로 광고하는 행위는 허용된다.
식약처와 검찰, 경찰은 개정안 시행과 더불어 ‘마약으로부터 안전하고 건강한 대한민국’을 목표로 적극적 협업을 통해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우선 식약처는 법령 개정을 통한 제도적 지원, 개정안에 대한 대국민 홍보, 검‧경 수사를 위한 정보제공 등을 지속적으로 수행한다. 검찰과 경찰도 정책 홍보와 시행초기 철저한 단속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마약류 확산을 조장하는 불법광고 차단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검찰은 포털 홈페이지에 광고행위에 대한 처벌 안내와 마약류 폐해 홍보를 위한 공익광고와 웹툰을 게시하고 인터넷 모니터링 시스템과 연계하여 전국 14개 지역 ‘검‧경 마약수사 합동수사반’을 활용, 인터넷‧SNS를 통한 마약류 광고행위 및 거래사범을 집중 단속한다.
경찰 역시 집중단속 기간(2017.6.~8.)을 운영해 마약류 광고행위를 특별단속하고, 사이버 명예경찰 ‘누리캅스’를 통해 인터넷 마약류 불법광고 모니터링을 위한 시민참여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방송통신위원회는 식약처, 검·경 등이 의뢰한 인터넷이나 SNS 등을 통한 마약류 관련 불법사이트에 대해 지속적으로 폐쇄‧차단 조치한다.
식약처와 검찰, 경찰은 “이번 법률 시행으로 인터넷과 SNS가 마약류의 주요 취급경로로 떠오르고 있는 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무분별한 마약류 노출로부터 국민 피해를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여성이나 청소년 등 새로운 계층이 손쉽게 마약류에 접근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민 모두가 마약류의 위험성과 폐해에 대해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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