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업계, 사드 사태에 신규점 개장 연기 요청…특허수수료율 헌법소원도

면세점업계, 사드 사태에 신규점 개장 연기 요청…특허수수료율 헌법소원도

기사승인 2017-05-31 16:16:32

[쿠키뉴스=구현화 기자] 중국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보복' 여파로 신규면세점들의 개장이 줄줄이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면세업을 운영하는 업체들은 사드 보복 가운데 특허 수수료가 과도하다고 헌법소원을 내기도 했다. 

한국면세점협회에 따르면 관세청에 서울 시내 신규면세점 개장 연기를 허용해달라고 지난주 공식 건의했다.

규정상 신규면세점 사업자는 특허 취득 이후 1년 이내인 올해 12월까지 영업을 시작해야 하지만, 중국이 사드 보복으로 한국 단체관광을 금지하면서 영업 환경이 악화하면서 연기를 고려해 왔다. 

앞서 관세청은 신규면세점 사업자가 요청할 경우 영업 개시 연기를 허용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관세청은 작년 12월 서울지역 면세점 3곳과 서울·부산·강원 지역의 중소·중견기업 사업장 3곳 등 총 6개 신규 사업자를 발표했다.

대기업 몫으로는 서울지역에서 현대백화점, 신세계, 롯데 등 3곳이 사업권을 따냈다. 중소·중견기업 면세점 사업권은 탑시티(서울), 부산면세점(부산), 알펜시아(강원) 등에 돌아갔다.

한편 사드 배치와 관련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면세점 운영 업체들은 최근 과도한 특허수수료율과 관련, 헌법재판소에 관세법 시행규칙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신청서와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지난해까지 면세점 사업자들은 매출액의 0.05%를 특허수수료로 지급해 왔지만 관세법이 개정되며 올해부터는 매출 규모에 따라 0.1~1%의 특허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국내 한 면세점의 경우 인상된 수수료율에 따르면 1년에 약 500억원을 부담하게 되는데 이는 다른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수준이라는 평가다. 태국의 경우는 1년 기준 약 100만원, 호주는 약 625만원, 홍콩은 약 387만원 수준의 수수료를 부담한다.

kuh@kukinews.com

구현화 기자
kuh@kukinews.com
구현화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