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후보자 "목동 다운계약서 작성, 당시 관행…송구스럽다"

김상조 후보자 "목동 다운계약서 작성, 당시 관행…송구스럽다"

기사승인 2017-06-02 16:04:47

[쿠키뉴스=구현화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2일 목동아파트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과 관련, "당시 관행이었다"고 해명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1999년 목동 현대아파트를 1억7,550만원에 구입하고 구청에는 5,000만원에 구매했다는 계약서를 제출했느냐'는 김한표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 후보자는 "계약서는 공인중개사와 법무사에게 처리를 맡기는 것이 당시 관행이었다"라며 "지금의 기준에서 국민 법감정에 맞지 않은 것을 송구스럽다"고 사과했다.

그는 또 "저도 사실 청문회 준비과정에서 5,000만원으로 신고돼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그러나 제 책임하에 계약서가 제출됐느냐고 물으면 그것에 대해서는 맞다고 대답하기에는 당시 관행이 그랬다는 것이 제 답변"이라고 거듭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어 '실거래가에 대한 취득세를 냈느냐 아니면 5000만원에 대한 취득세를 냈느냐'는 김 의원의 질의에는 "당시 지방세법에 따르면 실거래가와 표준시가를 계산하는 방법이 있다고 들었다"며 "거기에 따라 5000만원에 대해 취득세를 낸 것이 맞고, 그 당시 거래 관행이었다"고 답했다.

kuh@kukinews.com

구현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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